수원·용인 등 4개 대도시 시장·국회의원,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수원·용인 등 4개 대도시 시장·국회의원,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기사승인 2020-02-05 12:30:03

[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인구 100만 이상 4개 도시 시장 및 국회의원들이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4개 대도시 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지난해 3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 법안은 오는 5월 29일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자동 폐기된다.

이에 따라 4개 도시 시장과 국회의원들은 이번달 마지막으로 열릴 20대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이들은 '지방자치법 국회 통과, 4개 대도시 특례시 실현' 등의 문구가 담긴 카드섹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날 "지역 국회의원들도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특례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자"고 말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100만 대도시 시민들은 역차별을 받고 있고 이는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국회가 조속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진표 의원은 "차등적 분권개혁의 출발인 특례시가 실현되고, 주민주권 구현과 지방 자율성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대 국회에 조속히 통과되도록 힘쓰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허성무 창원시장과 민주당의 김진표(수원무), 박광온(수원정), 김영진(수원병), 백혜련(수원을), 김민기(용인을), 정춘숙(비례대표) 의원, 자유한국당 이주영(창원 마산합포) 의원, 정의당 심상정(고양갑), 여영국(창원 성산) 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인구 100만 대도시의 '특례시' 행정적 명칭부여를 비롯, 주민투표 등 주민참여제도의 실질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 중앙-지방협력관계 정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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