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올해 3월중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범위를 비롯해 익명·가명처리 수준 등을 담은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유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오는 8월 개정 신용정보법 등 이른바 '데이터 3법'의 시행을 앞두고 금융회사 등에게 활용 가능 데이터 범위, 활용절차, 필요한 정보보안조치 등을 혼선 없이 명확히 제시하기 위함이다.
여기에 금융위는 데이터 3법 시행에 대비해 은행, 금융투자, 보험 등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업무 영위를 허용하고 부수업무 신고시 적극적으로 검토해 신고를 즉시 수리할 방침이다.
신용평가회사(CB)는 개정 신정법이 시행되는 8월부터 데이터 분석, 컨설팅 등 빅데이터 업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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