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한 곳은 성남시청 1층 로비 안내데스크 앞과 민원실 앞, 수정·분당구청 민원실, 중원구청 로비, 성남시의회 건물 1층 안내데스크 앞이다.
이들 열화상 카메라는 방문객의 체온을 자동 감지해 37.5℃ 이상이면 경보음을 울려 체온 재측정 대상임을 알리는 구조다.
시는 매뉴얼에 따라 체온계로 대상자의 체온을 다시 확인한 뒤 보건소로 안내해 감염병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눈에 띄는 곳곳에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감염증 예방 안내문을 붙여놨다.
성남시 행정지원과 관계자는 "성남에서는 아직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혹시나 모를 신종 코로나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했다"면서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발열 상황을 실시간 체크하고, 자체 방역활동을 벌여 감염증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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