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쿠키뉴스] 권기웅 기자 = 남부지방산림청은 지난해 12월 시행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발맞춰 불법 소각산불 제로화(Zero化)를 추진한다.
10일 남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림 사법경찰관을 투입, 산불예방 합동 단속반 운영으로 사전 계도·단속강화 및 합동점검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선다.
앞서 남부지방산림청은 지난 6일 부산시 일원 농촌을 방문해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현장 계도를 했다.
당시 영농준비 중인 농가에 맞춤형 홍보와 산림 인접 지역 불법 소각행위 방지 및 산불예방에 관한 사항을 안내했다.
임원필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산림 분야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법소각을 금지한다"며 "불법소각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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