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오는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초콜릿류, 캔디류 제조업체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5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월 20일부터 31일까지 서울특별시·경기도와 함께 초콜릿류, 캔디류 제조업체 총 169곳을 점검한 결과를 11일 발표헀다.
업체들의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2곳)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1곳) ▲원료·생산·판매기록 미작성(1곳) ▲보관온도 미준수(1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식약처는 백화점·대형마트·인터넷 등에서 유통‧판매되는 초콜릿류·캔디류 제품(수입포함)에 대한 수거‧검사(114건)와 수입통관단계 정밀검사(155건)를 진행했다.
그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밸런타인데이와 같이 특정시기 수요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해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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