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경남 진주시(시장 조규일)가 2019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평가에서 행정안전부 '우수기관', 경상남도 '최우수 ' 기관으로 선정됐다.
진주시는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게 됐으며 유공 공무원으로 시민안전과 강진기 안전행정팀장이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범국가적 재난대비태세 강화의 일환으로 재난대응 행정에 대한 실태를 진단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중앙부처와 시‧도 시‧군구 공공기관 등 전국 600여개 기관이 참여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통해 13개 협업부서와 유관 기관‧단체 등은 현장종합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진주소방서의 일사불란한 화재진압 훈련이 높은 점수를 얻어 기관표창을 수상하게 됐다"며 "이번 훈련 실적을 기반으로 36만 진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24시간 내내 안전하게 지켜내는 대비태세를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 진주시, 난임부부 한의치료 대상자 모집
경남 진주시(시장 조규일)가 2020년 난임부부 한의치료 대상자를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한다.
대상자 모집은 양방 난임 시술은 물론 보다 다각적인 난임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의학적 보완치료를 지원해 적극적으로 난임문제를 해결하고 저 출산 극복방안 모색과 임신 성공률 향상으로 출산율 상승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다.
시에 따르면 올해 진주시 한의치료 대상자는 4명이며, 우선순위 기준 대상자는 ▲진주시 거주(주민등록지) 난임 부부 ▲난임 검사 상 여성에게 기질적 이상 소견이 없고 배우자도 이상 소견이 없는 난임 부부 ▲시술횟수가 남은자 중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사람이 우선 선정된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으로 문의 후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전·사후검사(간기능검사, 고지혈증검사, 신기능검사, 혈색소, 혈당)와 지정 한의원에서 한약, 침, 뜸 등 3개월간의 지속적인 한약 복용, 주 2회 이상의 침구 치료는 물론 치료 이후 3개월간 2주에 1회 이상의 진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구비서류는 본인 신분증, 배우자 도장, 주민등록등본, 난임진단서(사본 가능), 정액검사 결과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이다.
지원항목은 비급여, 급여 중 본인부담금으로 1인당 160만원 한도 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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