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 판사 7명…3월부터 재판부 복귀

사법농단 연루 판사 7명…3월부터 재판부 복귀

기사승인 2020-02-18 10:18:51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에서 배제된 현직 법관들이 내달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

대법원은 17일 이민걸·임성근·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비롯해 기소된 법관 7명의 사법연구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3월 이들에 대해 사법연구 발령을 내렸다. 이들의 사법연구기간은 이달 29일까지였다.

임성근 부장판사 등 서울고법에서 근무 중이던 법관 3명에 대해서는 전보 조치도 함께 이뤄졌다. 임 부장판사는 부산고법으로, 신광렬 부장판사는 사법정책연구원으로, 이민걸 부장판사는 대구고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다만 이태종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사법연구 기간은 오는 8월31일까지로 연장됐다. 이는 기간 연장을 원한다는 이 부장판사의 개별적인 희망이 반영된 조치로 알려졌다.

심상철(광주시법원), 조의연(서울북부지법), 성창호(서울동부지법), 방창현(대전지법) 부장판사는 원 소속 법원으로 돌아가게 됐다.

이들은 지난해 3월 형사재판 중인 법관이 재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사법연구 발령을 받았다. 사법연구는 재판 업무 대신 해외나 국내에서 사법 분야의 연구를 맡도록 하는 제도로, 일종의 ‘무보직 발령’으로 여겨진다.

임성근,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는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지난 14일 임 부장판사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위헌적 불법행위로 징계 등을 할 수는 있을 지언정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사실을 인정하고도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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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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