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징역 18년 ‘불복’…또다시 대법원 간다

최서원, 징역 18년 ‘불복’…또다시 대법원 간다

기사승인 2020-02-18 14:35:02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국정농단을 주도한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비선실세’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씨가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최씨 변호인은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최씨에 대한 최종 판결은 다시 대법원에 넘어가게 됐다.

앞서 1심에서는 최씨에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여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여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상고심은 “유·무죄 결정에 있어 2심 결론 대부분을 유지한다”면서도 다만 일부 강요죄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에 지난 14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비 수백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가 있다.

또 최씨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 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선고받은 안 전 수석 역시 같은 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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