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대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판사 7명을 재판업무에 복귀시키기로 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재판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법원은 17일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법관 7명에 대해 사법연구 발령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은 내달부터 재판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대법원은 재판 업무 복귀 결정에 대해 “형사판결이 확정되기까지 경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는바,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대법원이 성급하게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이 최근 잇따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재판 과정에서도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위헌적 불법행위로 징계를 할 수 있을지언정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가 받는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정운호 게이트’ 수사 내용이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당시 검찰이 이미 언론에 브리핑하거나 법원행정처에 업무 협조차 공유한 정보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사법농단 의혹 판사들이 무더기 복귀하면서 법관 탄핵 논의에 힘이 실릴지 관심이 쏠린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은 17일 임 부장판사가 무죄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국회가 탄핵 등을 통해 해당 행위 위헌성을 확인하고 유사 사례 재발을 막을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 인재영입 10호인 이탄희 전 판사는 국회의원이 될 경우 1호 법안으로 ‘법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전 판사는 지난 3일 민주당 정책유튜브에 출연해 “국회의 법관탄핵소추는 헌법이 법원에 대해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초 사법농단 연루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내부적으로 탄핵할 판사 명단을 추렸지만 이후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당시 "5~6명 정도 사안을 가려서 거의 끝냈다. 5~6명을 압축했고, 명단 발표는 국회 일정이 잡혀야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관 탄핵을 국회에서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현직 판사의 발언도 나왔다. 류영재 춘천지방법원 판사는 18일 KBS 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판사의 위헌 행위에 대해서는 탄핵이라는 절차를 이미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국회에서는 논의가 됐던 것 같지만 진전은 없었다. 사법농단 재판에 대해서 헌법이 예정한 절차에 따른 책임 조치가 미흡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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