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노태악(58ㆍ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 후보자가 19일 피의자의 범죄 사실이 담긴 검찰의 공소장이 공개될 경우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있다는 우려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판 시작 전 한쪽 주장이 담긴 공소장이 공개되면 피의사실 공표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자 이같이 답했다.
권 의원이 "피의사실 공표는 개인의 인권 침해는 당연하고 사법체계에 대한 도전"이라며 "심각한 수사기관의 일탈 행위"라고 지적하자 노 후보자는 "문제점에 동의하지만 자신있게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명문 규정은 없지만 공소장 공개 시점은 재판 시작과 동시에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에 노후보자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판결문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도 중요하지만,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이나 범죄 관련 사항이 판결문에 많이 들어가 있는 만큼 좀 더 검토해 운영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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