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조국에 마음의 빚’ 발언한 文대통령…하야해야”

현직 부장판사 “‘조국에 마음의 빚’ 발언한 文대통령…하야해야”

기사승인 2020-02-19 15:44:31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현직 부장판사가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며 하야를 요구하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가 삭제했다.

김동진(51.사법연수원 25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의 출범에 즈음해 새로운 정권 성공을 희망했었다”며 “그러나 약 3년여 즈음한 현재에 이르러 그동안 내 자신이 천명해 온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의 의사를 철회하기로 심사숙고 끝에 결심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부장판사는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평범한 국민들을 향해 그간 이어 온 일련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있는 그대로 직시할 것을 촉구하는 바”라며 ‘조국 사태’를 언급했다.

김 부장판사는 “조국 사태에 대해 ‘정권 비리’가 아니라고 강변하거나 국정을 운영하는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마음의 빚’ 운운하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어둠의 권력’을 계속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권력의 매커니즘이 작동하도록 방조한 행위가 대한민국 정체성에 대해 얼마나 큰 해악이 되는지 한번쯤이라도 생각해 보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정 수반자 지위로는 해서는 안되는 언행이었다”면서 “한마디로 대통령 자신이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 ‘조국 민정수석’이라는 한 개인을 놓아둔 셈이다. 이것은 스스로 대한민국 대통령이기를 포기한 것에 다름 아니다”고도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에 대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음모론적인 설계를 감행한 장본인”이라는 강한 표현을 사용했다. “(조 전 장관이) 문 대통령을 바지사장으로 앞세웠다”면서 비판의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끝으로 김 부장판사는 "문 대통령을 상대로 대한민국의 국정수반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내 자신 한 명의 국민으로써 본인의 의지와 능력이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면 대통령으로써의 직을 하야하기를 요구한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후 자신의 글이 논란이 되자 해당 글을 삭제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서울중앙지법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정치개입은 맞으나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자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 개입한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이번 판결은 지록위마(指鹿爲馬·권력이 무서워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답한 고사에서 유래한 사자성어)”라는 글을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올렸다. 당시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 게시글을 직권으로 삭제하고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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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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