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20일 1심 선고…검찰은 사형 구형

고유정 20일 1심 선고…검찰은 사형 구형

기사승인 2020-02-20 09:27:22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7)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20일 오후 2시 살인 및 사체 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고씨에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고씨는 아들에게서 아빠를, 아빠에게서 아들을 영원히 빼앗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지만 반성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범행 수단과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극단적인 인명경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고씨는 수사에서 재판과정까지 오로지 거짓 변명과 회피만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전 남편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됐고 의붓아들이 누군가에게 의해 고의로 살해됐다는 부검 결과가 사건의 결정적 증거”라면서 “범행 직전 졸피뎀과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미리 준비, 사체를 잔혹하게 손괴한 것은 은폐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의붓아들의 사인이 질식사로 당시 집안에는 3명(고씨와 현 남편)밖에 없었고 남편의 과실로 사망할 수 없다는 것이 법의학자들의 의견”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고씨 측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왔다. 고씨 측은 전 남편 살해는 성폭행을 피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항변했다. 피해자 혈액에서 검출된 수면유도제 성분에 대해서는 "모른다"며 함구했다. 의붓아들 사망사건을 두고서는 "범행 자체가 없었다. 검찰 공소장은 잘 짜여진 소설"이라고 반박했다.

고씨는 지난해 5월25일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 사체손괴, 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 검찰은 고씨가 지난해 3월2일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당시 5세)의 등 뒤로 올라타 피해자 뒤통수 부위를 10분 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보고 있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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