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농관원, 공익직불제 도입·시행 담당자 협의회 개최

진주 농관원, 공익직불제 도입·시행 담당자 협의회 개최

기사승인 2020-02-20 15:10:41

[진주=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진주사무소(소장 박성규, 이하 진주 농관원)는 올해 공익직불제 도입·시행에 앞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사전 변경신청과 관련해 농업인 편의성 향상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진주시와 읍·면·동 담당자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날 협의회에서 공익직불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우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청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통장을 통한 읍·면 집중등록 기간을 설정해 농가가 개별적으로 농관원에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본격적인 공익직불제 신청 전 경영체 정보의 현행화를 통해 업무 혼선을 최소화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공익직불금 신청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등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농관원 경영체 신청자료로 갈음해 기관별 중복 제출을 않아도 되도록 하고 개별적으로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자체 검토를 거쳐 농관원에 인계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진주 농관원은 2월까지 신청서 배포를 마치고 오는 3월 9일 집현면을 시작으로 3월 16일 문산읍까지 읍·면별 집중등록 일자를 정해 이·통장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현지에 직원 방문접수를 추진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서 작성 등 맞춤형 지도를 통해 변경신청률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앞서 농림식품부는 공익직불제 신청 전 농지의 양도, 매매, 상속, 임대차 등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신청서와 영농규모 1ha미만 농가의 소규모농가의 가족구성원 정보의 수집이 담긴 개인정보 수집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진주 농관원 박성규 소장은 "농업경영체 정보의 변경신청이 공익직불제 하나의 의무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한 내 변경신청을 하길 바란다"며 "미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3월까지 읍·면사무소 또는 농관원으로 변경신청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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