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코로나19에 비상…서울고법·중앙지법 일부 출입구 통제

법원도 코로나19에 비상…서울고법·중앙지법 일부 출입구 통제

기사승인 2020-02-24 10:28:31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대응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이 함께 사용하는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는 본관 1층 동관과 서관 출입구, 2층 중앙현관을 제외한 다른 출입구를 즉시 폐쇄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청사 본관 1층 동관 및 서관 출입구와 2층 중앙 현관으로만 출입이 가능하다. 또 청사 1~4 별관은 각 주 출입구를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다. 아울러 각 출입구에 비접촉 체온계를 설치해 이상 징후가 있으면 재판 당사자라도 귀가 조치하기로 했다.

대구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은 24일부터 2주간 휴정기에 돌입했다.

대구고법·지법은 이 기간 긴급한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하거나 변경하도록 각 재판부에 권고했다. 또 출입구 14곳 중 9곳을 폐쇄하고 모든 개방 출입구에는 열화상감지카메라를 설치했다.

법원 내부 대응지침상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재판이 중단될 수도 있다. 다만 현재까지 전국 법원에서 코로나19 의심사례로 통보된 사례들은 모두 음성으로 판정났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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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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