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천지 시설을 강제봉쇄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24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특정 감염원 추적 방식을 넘어 잠재적 위험영역을 샅샅이 흝는데 가용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면서 “경기도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긴급하게 행정명령을 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이 발동되면 경기도 내에서 실내외, 장소를 불문하고 14일간 신천지 교회의 집회가 금지된다. 이 지사는 "신천지 측이 집회 중단 의사를 스스로 표명하였으므로 집회금지 명령에 따른 불이익과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천지 공식 교회시설은 물론 복음방, 센터, 기타 명칭을 불문하고 신천지 교회가 관리하는 모든 집회 가능 시설은 14일간 강제폐쇄된다. 이 지사는 "집회금지 및 시설강제폐쇄 명령에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린다"며 "경기도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신천지 유관시설은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계속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신천지측에 경기도내 주거나 직장 등 연고를 가진 신도명단을 제공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그는 "이번 집단 감염사태와 관련해 신천지교회는 결코 가해자가 아니며 감염병에 따른 피해자임을 인정한다"면서도 "헌법에 따른 종교의 자유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충분히 존중하면서도, 감염 확산 최소화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이 조치는 도민안전과 감염방지라는 행정목적 이외에 어떤 다른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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