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경남 산청군(군수 이재근)은 지어진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수리비 등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사업 지원대상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이다. 지원비율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사업비의 70% 이내,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사업비의 90%까지 지원하며 지원범위는 공동주택 당 최대 5000만원까지다.
지원이 가능한 사업은 긴급 안전조치가 필요한 사업을 비롯해 차도·보도 보수와 주차장 유지보수, 옥상방수, 상하수도 준설과 유지보수 등이다.
지원을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자는 군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사업신청을 의결한 후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오는 3월 6일까지 군청 도시교통과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접수된 사업내용과 공사금액의 적정여부를 판단하는 한편 긴급성과 경과 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대상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산청군은 지난 3년간 관내 아파트 12단지와 연립주택 3단지, 다세대주택 1단지 등 모두 16단지 728세대에 5억 4000여 만원을 지원해 옥상방수와 수도배관 교체, 균열보수 등의 사업을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은 공동주택의 안전한 관리와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라며 "자세한 사항은 도시교통과 주택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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