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유행성 질환이다. 2020년 1월 감염자가 전 세계 여러 국가로 확산하자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해 1월 30일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언했다. WHO는 2월 11일 공식명칭을 ‘COVID-19’로 명명했으며, 한국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표기하기로 했다.
2월 25일 기준 전 세계에서 80,224명의 감염자가 보고되었으며, 한국에서는 방한 중인 중국인이 1월 20일 최초 감염자로 확진된 이후, 2월 25일까지 모두 977명이 감염자로 확진되었다.
이렇게 혼란을 틈타 마스크 판매 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도 발생하고 있다. 인터넷과 사이버 거래장터에서 마스크를 판다는 허위의 글을 올린 후, 구매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은 뒤, 마스크를 보내지 않은 채 잠적하거나, SNS를 이용 확진자 동선을 허위로 올리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례도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전담팀 모니터링 및 사건접수 등을 통해 마스크 사재기, 가짜 뉴스와 개인정보 유출 등 코로나19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허위사실(명예훼손)을 유포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할 예정이다.
한편 이러한 불법행위에도 성금, 마스크, 손 소독제를 기부하는 기업체나 개인, 연예인이 있으며, 자신이 소유한 건물의 임대료를 인하 또는 감면해 주는 등 미담 사례도 있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힘내요 대구·경북" 등의 응원 댓글도 이어지는 상생의 분위기도 조성되고 있다.
이젠 코로나19로 인해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지역감정이 조장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국민 개개인의 위생도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이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예방수칙으로 ▲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히 ▲ 손 씻기 기침,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 사람 많은 곳은 방문 자제 ▲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등을 준수하여 코로나19가 더 확산하는 일이 없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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