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광훈 구속적부심 기각…“영장발부 적법”

법원, 전광훈 구속적부심 기각…“영장발부 적법”

기사승인 2020-02-28 11:41:30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전광훈(64)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구속을 풀어달라며 신청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유석동 이관형 최병률)는 27일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고 또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 24일 구속된 뒤 하루 만인 25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 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신청하는 절차다.

전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서도 집회를 강행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전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은 당초 이달 29일과 내달 1일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지만 전 목사의 구속 이후 29일로 예정된 집회를 코로나19 예방을 이유로 유튜브 방송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내달 1일에는 주일 연합예배 형식의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전 목사는 전날 유튜브를 통한 옥중 편지에서 "청와대 광야교회와 이승만광장(광화문광장)의 주일 예배는 종교행사이므로 강행하도록 하겠다"면서 "이것이 성도들을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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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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