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식당이나 영화관 영수증을 구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라북도는 지난 26일 도청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근 SNS 상에서 확진자가 방문했던 식당, 영화관의 영수증을 구매한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는 내용의 ‘긴급 안내문’을 올렸다.
전라북도는 “가짜로 접촉자 행세를 하면서 부당한 이득(휴가 및 공가)을 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가짜 영수증을 이용해 금전적, 물질적 이득을 취한다면 이는 명백한 업무방해죄와 사기죄, 공무집행방해죄다.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혹시라도 영수증을 매매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41조의 2(사업주의 협조의무)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 기간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 때는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