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타다금지법 막아야...법원 합법 판결에도 행정부 재판 동의못해" 

타다 "타다금지법 막아야...법원 합법 판결에도 행정부 재판 동의못해" 

법원 판결 인용해 합법성 강조...행정부 입법명분 없다 주장

기사승인 2020-03-03 10:30:35

[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 타다가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입법을 막아달라고 법제사법위원회에 정식 요청했다. 타다는 법원의 타다 합법 판결을 근거로 삼았다. 

이는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에 계류된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의 통과를 막기 위한 호소로 보인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 5일에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통과된다면 타다는 더 이상 영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재욱 타다 대표는 3일 입장문을 내고 "타다금지법의 졸속입법을 막아달라고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께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은 34조 2항에서 타다 금지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은 운전자를 태운 렌터카가 공항 근처에서만 영업할 수 있게 하여 사실상 타다의 근거조항을 없애는 조항이다. 

이 대표는 "타다금지법은 170만 이용자의 이동권을 확장한 새로운 산업의 문을 닫는 법이며 1만2000 드라이버의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혁신을 막는 법이며, 젊은 기업의 꿈을 무너뜨리는 법"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난 2월 19일 법원의 판결을 인용하여 타다의 합법성을 부각시켰다. 이 대표는 "법원은 타다가 불법택시가 아니라 초단기 렌터카 서비스이며 모빌리티 서비스 특성상 현행법이 금지한 유상 승객 운송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타다는 합법 서비스라는 명확한 법원의 판결"이라며 "예외규정을 활용한 유사운송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민주당 박홍근 의원님이 발의하신 타다금지법은 입법의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행정부인 국토부가 법원의 합법 판결을 재판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국회 법사위가 타다금지조항인 34조2항 수정안을 막아달라"며 "20대 국회가 타다금지법 통과라는 주홍글씨를 남기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타다는 "혁신이 더 많은 사람들이 가치와 행복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겠다"며 "적극적으로 정부와 협력하고 사회와 상생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kuh@kukinews.com

구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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