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법사위 통과… 5일 본회의 표결

‘타다 금지법’ 법사위 통과… 5일 본회의 표결

기사승인 2020-03-05 08:56:29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5일 본회의 표결만 남겼다.

개정안은 ‘타다’처럼 렌터카에 운전자를 제공하는 경우, 관광 목적일 때만 서비스를 허용하고, 렌터카 대여·반납 장소도 공항과 항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타다’는 11~15인승 승합차를 빌릴 땐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현행법의 예외 조항을 근거로 운영해 왔는데, 이를 차단하게 되는 것이다.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이철희, 민생당 채이배 의원은 법원의 1심 무죄 판결 등을 들어 원점 재검토를 주장했지만,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법사위는 표결 전례가 없다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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