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예비후보, 허위사실공표 관련자 검찰 고발

강민국 예비후보, 허위사실공표 관련자 검찰 고발

기사승인 2020-03-05 16:38:53

[진주=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강민국(49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본인에 대한 낙선을 목적으로 한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의혹제기, 비난과 비방사건을 주도한 모 언론사에서 대해 5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독립유공자 후손의 자격으로 공천심사 시 가산점 적용 부분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 배포한 모 후보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A모씨와 이와 관련 일방의 주장만을 근거로 기사를 쓴 B모기자, 그리고 이 기사를 링크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카카오톡으로 퍼 나른 언론인 C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외에도 지난달 11일에 창원시 소재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당사 앞에서 본인을 선거에 낙선시킬 목적으로 1인 시위를 하며 근원없이 비방을 한 성명 불상의 1명 등에 대해서도 차후 상황을 보고 추가 고발을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강 예비후보는 "가장 민감한 당내 공천심사가 진행되는 시기에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흑색  편파보도를 대량 유포한 언론사도 문제지만 일부 예비후보자 역시 그들이 당선될 목적으로 공모 또는 방조 하에 저급한 마타도어를 양산해 내는 후보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본인은 오직 대한민국과 진주를 위해 앞만 바라보고 가고자 하는 좋은 뜻으로 그동안의 온갖 유언비어와 비방에도 초연했지만 그 행위가 도를 넘어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과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풍토를 정립하고 이 사회에 정의와 공정이 아직 살아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동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에 해당 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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