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엄지영 기자 =태국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국, 중국을 포함해 6개 국가 또는 지역에서 오는 내·외국인 입국자들에 대해 2주간 의무적인 자가격리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6일 외신 및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전날 밤 관보를 통해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탈리아 그리고 이란을 ‘위험한 전염병 지역’으로 분류한다고 발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번 발표는 6곳을 경유한 이들을 포함해 이 국가나 지역에서 오는 입국자들은 당국에 주소와 여행 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언론은 전했다.
룽루엉 낏파띠 공공보건부 대변인은 로이터 통신에 “이곳에서 오는 태국인 및 외국인들은 집이나 호텔 방에서 14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하며, 그곳에서 보건 당국에 매일 보고를 해야 하거나 관계자가 그들을 방문해 검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룽루엉 대변인은 자가 격리 방침을 어기다 적발될 시 2만 밧(약 75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설명했다.
circl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