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쿠키뉴스] 권기웅 기자 = 경북 안동시가 코로나19 자가 격리 명령을 위반한 신천지 교인 확진자 2명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안동경찰서에 고발했다.
6일 안동시에 따르면 확진자 A(34) 씨는 지난달 27일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를 채취하고 격리통지서를 받았으나, 다음 날 카페 문을 열고 영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B(70) 씨는 지난달 28일 검체 채취하고 격리통지를 받았지만, 이달 1일까지 아들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음식을 만드는가 하면 음료까지 판매했다.
A 씨는 가게 문을 열고 영업을 한 날 오후, B 씨는 음식을 만들고 음료를 판매한 날 오후 코로나19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안동시는 지난 2일과 4일 각각 A 씨와 B 씨를 안동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들은 모두 신천지 안동시지회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홍연 안동시 보건소장은 "무책임한 행동으로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등 강력한 조치를 지속 추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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