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한 시민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서울중앙지검 코로나19 대응팀에 배당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윤 총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검찰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해 강제수사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며 지난 5일 윤 총장을 고발하고 법무부 감찰단에 헌법, 국가공무원법, 검찰청법 위반의 징계요청 진정서를 제출했다.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는 윤 총장을 고발하면서 “(윤 총장은)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를 염원하는 86% 국민 대다수에 반하며, 상관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명령 또는 요청에 반기를 드는 직무유기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4일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 산하에 사건대응팀을 설치하고 보건범죄대책반, 가짜뉴스대책반, 집회대책반 등 사건 유형별 전담 조직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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