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9일 서울시가 신천지 사단법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 법인 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것에 대해 입장문을 냈다.
신천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는 해당 법인을 취소하면 신천지를 해체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사실이 아니다”면서 “’새하늘 새땅’ 법인은 비법인 비영리단체인 ‘신천지예수교회’가 아니다”고 밝혔다.
신천지는 해당 법인에 대해 “’새하늘 새땅’은 신천지가 보유한 선교 법인체에 불과하다”면서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교회들은 대부분 비법인 비영리 단체이고 필요에 따라 별도 법인체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천지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존속이 보장되고 법률이 인정하는 권리를 그대로 향유한다”면서 “코로나19 사태로 국민께 많은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를 정쟁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한다. 이는 국민을 혹세무민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방역 당국이 요청한 모든 자료를 즉각 제공했고. 행정조사까지 마쳤다. 당국 요청에 협조하지 않으면 예배 출석을 금한다는 조치까지 취한 노력을 폄훼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서울시는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신천지 관련 법인의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지난 3일 코로나19 현황 정례브리핑을 통해 “신천지 사단법인이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면서 “청문절차를 거쳐 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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