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행정안전부가 공적 마스크 구입시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에 드는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는 경우 1매당 4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에 행안부는 공적마스크 구입에 따른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줄이기 위해 5부제가 시행되는 9일부터 이달 말까지 주민등록표 등본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온라인 정부민원서비스 증명서 발급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정부 민원 처리 사이트인 ‘정부24’ 서버 등 처리용량을 긴급 증설해 향후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정부24 홈페이지에는 접속자가 몰리면서 서비스가 지연되기도 했다. 정부 홈페이지 첫 화면에는 “사용량 급증으로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떴다.
행안부는 “9일 오전 사용량 급증으로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정부민원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아 민원24에서 정상발급 가능하도록 했다”면서 “향후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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