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10일 보석 심문…구속 1년 4개월만

‘사법농단’ 임종헌 10일 보석 심문…구속 1년 4개월만

기사승인 2020-03-10 10:23:00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 1년 4개월만에 보석심문을 받는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이날 오후 2시 임 전 차장에 대한 보석심문을 연다. 석방 여부는 통상 심문기일 이후 7일 이내 결정된다.

임 전 차장은 지난 3일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면서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임 전 차장은 지난 2018년 10월27일 구속된 뒤 1년 4개월 넘게 구속돼 있다.

임 전 차장은 지난해 5월 추가 영장 발부로 구속기간이 연장되자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에게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면서 법관 기피신청을 냈다. 그러나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월 임 전 차장이 낸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 결정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봐도 원심 판단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과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가 각각 1심에서 무죄를 받아, 임 전 차장의 보석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사법농단 의혹을 실행에 옮기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 강화를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에 개입하거나 법관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 등이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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