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쿠키뉴스] 권기웅 기자 = 경북 예천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영세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연초부터 불어 닥친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영세 상인은 물론 자영업자의 경제적 타격이 커 ‘예천군 수도급수조례 제38조’ 요금 등의 감면 규정을 적용해 지역 내 사업장을 둔 사업자를 대상으로 감면을 적용한다.
대상자는 자영업자와 영세 상인 2000여 곳으로 3월 부과 분부터 3개월간 30%를 감면할 계획이다.
단, 관공서와 금융기관, 공기업 등은 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당한 지역 상인들에게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모든 행정력을 모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