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과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에서 활동했던 탈퇴자들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정상적인 생활을 포기하고 신천지의 '거짓 전도'에 속아 수년간 활동한 세월을 보상하라는 내용이 골자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이하 '전피연')는 12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고발과 직접 피해자 보상을 위한 제2차 청춘반환소송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피연은 이 총회장을 사기와 특수공갈, 노동력 착취 또는 영리 목적 유인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전피연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총회장이 자신을 구원자 등으로 칭하면서 신도들을 거짓 교리로 유혹해 추앙하게 만든 뒤 노동력을 착취하고 헌금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전피연 측은 신천지가 생명책(교적부)을 만들고 교인들이 신천지 교단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터넷을 보거나 이단상담소에 가면 '영이 죽는다'며 겁을 주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전피연은 "신천지의 전도가 부당한 목적을 교묘하게 감춰서 상대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교리를 주입시키는 것"이라면서 "외형적 동의가 인정되더라도 그 목적을 알고 신앙에 동의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피연은 앞서서도 청춘반환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지난 1월14일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당시 재판부는 "신천지 측이 신천지 소속인 것을 알리지 않고 문화 체험 프로그램, 성경 공부라는 명목으로 교리 교육을 받게 했다"며 신천지 포교의 위법성을 일부 인정했다.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