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검찰이 교비로 소송비용을 지불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한국외대 현직 총장 등 관계자들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1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부장 한태화)는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인철 한국외대 총장을 최근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다.
앞서 교육부는 한국외대가 지난 2006년부터 법인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학교 관련 소송 86건에 대한 비용 12억 7000여만원을 교비회계에서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감사에서 적발, 김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교육부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내부 품의 없이 식대와 골프장 이용료 등으로 1억4400만원을 법인 카드로 결제하고 카드사 고지서만 증빙자료로 첨부해 교비 회계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한 혐의로도 김 총장을 같은달 고발했다.
교비회계 관련 건은 대부분 전임인 박철 외대 총장 재직 시절 소송비용으로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총장은 관련 혐의로 기소돼 2017년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 다만 김 총장 건에 대해 한국외대는 “해당 업무추진비는 3~4년에 걸친 금액으로 학교 측에서 용처와 업무 관련성을 검찰에 소명해 최종적으로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외대 학생들은 검찰 처분과 별개로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 학교가 명확하게 소명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내홍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 총장은 오는 17일 총학생회 간부들과 면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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