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자가격리 조치 어긴 구로콜센터 직원 고발 방침

김포시, 자가격리 조치 어긴 구로콜센터 직원 고발 방침

기사승인 2020-03-17 09:51:15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경기 김포시가 보건당국 자가격리 지키지 않은 서울 구로구 콜센터 직원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17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관내 7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인 A씨(40)를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구로구 콜센터 직원인 A씨는 지난 9일 구로구 보건소로부터 접촉자 통보를 받고 김포시 보건소에서 검체 검사를 받은 뒤 같은날부터 자가격리 조치됐다.

A씨는 자가격리 중이던 10일 오후 4시21분 구래동 자택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했고 같은날 오후 9시10분 이마트24 김포반도유보라점을 방문했다. 또 지난 12일 오후 1시30분에는 GS25 구래아스타점도 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아동 1명과 성인 2명 등 3명과 접촉했다.

A씨는 1차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지난 13일 실시한 2차 검사에서는 ‘양성’ 판정을 받았다.

감염병예방법은 자가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시는 A씨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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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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