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경남 하동군(군수 윤상기)은 자연재난이나 안전사고 발생시 피해를 본 군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하동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이 제288회 임시회에서 가결돼 이르면 4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군민 안전보험은 군이 비용을 부담해 자연재난 범죄피해 등으로 피해를 본 군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험은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직업·성별 등 아무런 조건 없이 피해내용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 등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등으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등이다.
또한 ▲익사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성폭행 범죄 및 상해 보상금 ▲농기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가스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등 총 18개 항목이며, 보험금은 정도와 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된다.
보험금은 재해발생 후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기존의 다른 보험가입에 따른 보상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되 전출시 자동 해지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 가입 지원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이나 우발적인 피해를 보장함으로써 군민의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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