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동업자 “잔고 위조하라고 지시한 적 없어”

윤석열 장모 동업자 “잔고 위조하라고 지시한 적 없어”

기사승인 2020-03-19 16:17:00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의정부지검 형사1부(정효삼 부장검사)가 19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동업자 안모(58)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안씨는 이날 오후 1시5분 의정부지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에게 “나도 억울하다”고 말했다. 그는 윤 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투자를 제의했냐고 취재진이 묻자 라고 짧게 답했다. 또 통장 잔고 증명서를 지시한 적이 없냐최씨가 자기 마음대로 한 거냐라고 질문하자 라고 대답했다.

이는 앞서 지난 2016년 재판 때 자신이 잔고증명서 위조를 지시했다는 진술과 배치된다. 당시 법정에서 안씨는 “(최씨에게)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를 지시했다고 인정했다.

최씨는 동업자 안씨와 함께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 원대 위조 통장 잔고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최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최씨가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최씨 측과 조사 일정을 다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올해 1월 최씨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뒤 지난달 수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이달 초 고발인을 비롯해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와 가까운 사이지만 잔고증명서 위조 건과 직접적 관련은 없는 진정인 노모씨가 지난해 9월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최씨 의혹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의정부지검에 넘겨졌고 검찰은 사건 이첩 5개월이 지나서야 투자 피해자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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