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서울시는 교회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7대 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주일 예배를 강행할 경우 예배금지 명령과 함께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20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서울시가 온라인 예배를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면서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계속 지키지 않으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7대 수칙에는 Δ입장 전 발열·기침·인후통 등 증상유무 확인 Δ마스크 착용 Δ손소독제 비치 Δ예배시 신도 간 2m 이상 거리 유지 Δ식사 제공 금지 등이 포함된다.
이어 “수칙 미준수에 따른 예비 강행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확진자와 접촉자들에 대한 진단, 치료비 등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중소 교회가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현장 예배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알지만 코로나19 확산과 예방이 우선”이라며 “이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전날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신교 교회들이 현장예배를 강행하는 데에 재정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상위 교단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 또 서울시는 교단 차원에서 중소교회에 재정적 지원에 나서면 시는 각 교회에 소독, 방역을 지원한다는 방침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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