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특혜 없었나…윤석열 장모 사건에 커지는 의혹

정말 특혜 없었나…윤석열 장모 사건에 커지는 의혹

기사승인 2020-03-20 16:34:27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지 않았다는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윤 총장 장모 최모(74)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동업자 안모씨와 함께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통장 잔액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9일 최씨 사건 진정인인 노덕봉(68)씨와 의정부지검 인권감독관실 검찰 수사관 간의 통화 내용이 공개됐다. MBC가 보도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인권감독관실 검찰 수사관은 지난달 4일, 노씨에게 전화를 걸어 최씨 사건 진정을 종결할 것을 제안했다. 노씨가 수사를 받겠다고 주장하는데도 의정부지검은 수사가 어렵다며 사건을 종결하는 게 좋겠다고 권유하는 내용이 녹취록에 그대로 담겼다.

노씨는 이 사건과 직접적 관련은 없지만 최씨 동업자와 밀접한 사이이다. 노씨는 지난해 9월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최씨 의혹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의정부지검은 해당 위조 사건을 배당 받은 뒤 다섯 달 동안 묵혀 뒀다가 최근 논란이 커지고 난 뒤에야 피해자 등을 불러 조사에 나섰다. 노씨는 검찰이 수사의지가 없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날 최씨 동업자 안모(58·여)씨는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자신이 최씨의 통장 잔고증명서 조작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는 지난 2016년 재판에서 내놓은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안씨는 각종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최씨 등에게 수십억원을 받아 낸 혐의(사기 등)로 2016년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최씨 사문서 위조 혐의를 알면서도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점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재판에서 최씨는 잔고증명서를 만든 사실을 인정했다. 허위 잔고 증명서를 만들면 처벌받을 것을 알았다고도 했다. 다만 최씨는 안씨가 먼저 허위 잔고증명서를 요구했으며 고의는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잔고증명서는 인터넷에 올라온 은행 인감 사진을 캡처하여 붙이는 방식으로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겨레의 이날 보도에 따르면 최씨 부탁을 받고 문서를 위조한 김모씨는 안씨 2심 재판에 지난 2016년 12월 증인으로 출석해 “인터넷에 있는 것(은행 인감)을 캡처하여 붙였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위조 당시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 회사에 감사로 등록돼 있었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에서도 제기됐다.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은 윤 총장 청문회에서 최씨와 관련해 사기사건 연루 의혹, 의료법 위반 사건 관련 의혹, 동업자에 대한 무고죄 고소 관련 의혹 3건에 대해 최씨가 범죄 혐의가 명백한데도 처벌받지 않았다고 문제삼았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자신과 무관한 사건이라며 “사건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하고 수사, 재판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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