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연기 사립유치원 원비 환불…교육부 640억 지원

개학 연기 사립유치원 원비 환불…교육부 640억 지원

기사승인 2020-03-23 14:00:48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개학이 연기된 사립유치원 수업료가 환불된다.

교육부는 23일 휴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치원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고 유치원 운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320억원과 17개 시도교육청 예산 320억원 등 총 640억원 규모의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우선 5주간 휴업 기간 중 수업료를 포함해 학부모가 낸 부담금을 반환 또는 이월해준 사립유치원이 수업료 결손분 지원 대상이다. 수업료 결손분 중 50%를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1:1로 분담하고 유치원은 나머지 50%를 분담하게 된다.

그간 교육현장에서는 유치원 수업료 환불 문제를 놓고 잡음이 일었다. 유치원 수업료 환불 규정이 제각각이다보니 학부모 부담 교육부(수업료)를 환불받는 학부모가 있는 반면 수업료는 물론 급·간식비와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등 수익자 부담 교육비도 돌려받지 못한 학부모도 발생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개학연기로 어려운 상황에서 고통을 분담해주신 시도교육청과 유치원, 긴급 돌봄에 참여해주시는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학교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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