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사랑제일교회에 집회금지명령 “위반시 벌금 300만원”

박원순 사랑제일교회에 집회금지명령 “위반시 벌금 300만원”

기사승인 2020-03-23 17:03:08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중단 권고를 무시하고 일요일 예배를 강행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집회금지명령을 내렸다.

박 시장은 23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사랑제일교회는 방역 수칙을 무시하고 집단 감염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집회가 금지되고, 위반 시 집회 참여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 시장은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전원에 대한 치료비 일체와 방역비를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정부의 자제 권고에도 일요예배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서울 교회 2209곳에 대해 22일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예배를 진행한 교회 282곳에서 발열체크, 참석자 명단 작성 등 방역 수칙을 미이행한 상황이 384건 적발됐다고 시는 밝혔다. 이 가운데 383건은 현장에서 공무원의 지도에 따라 시정됐다.

박 시장은 종교탄압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지난 주말 사랑제일교회를 제외한 모든 교회가 협력했다. 가톨릭이나 불교도 그랬고 개신교에서도 마찬가지였다”면서 “특히 영세한 교회가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했기 때문에 교단 차원에서 전세금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으며 방역비용에 대해서는 시가 협력하기로 서로 합의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종교시설 위반여부에 대해 예의주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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