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재판이 재개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김 지사 2심 재판부 재판장은 지난달 교체됐다. 김 지사 재판을 담당했던 서울고법 형사2부 차문호 부장판사에서 함 부장판사로 변경됐다.
차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항소심 공판에서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참관했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각종 증거를 종합한 결과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피고인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지난 2016년 11월9일 김씨로부터 온라인 정보보고를 받고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회를 봤다는 사실은 객관적이라 할 수 있는 비진술적 증거들, 즉 당일자 온라인 정보보고,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 로그기록 등을 통해 특검이 상당 부분 증명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51)씨 일당이 지난 2016년 12월4일부터 2018년 2월1일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에 공감, 비공감 신호 8840만 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씨에게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63)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김 지사 혐의를 모두 인정해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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