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개학시 학생·교사에 면마스크 지급…확진자 발생시 학교 부분폐쇄”

교육부 “개학시 학생·교사에 면마스크 지급…확진자 발생시 학교 부분폐쇄”

기사승인 2020-03-24 15:05:14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교육부가 전국 학교에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지침을 마련해 배포한다. 다만 교육부는 예정대로 4월6일 개학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학교 방역 가이드라인 브리핑’을 열고 개학이 진행되면 건강한 학생은 등교 시 면 마스크를 사용하라는 지침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면 마스크를 1인당 2매 이상 확보해 개학 전까지 전국 학교에 보건용 마스크 758만장과 면마스크 최소 2067만매를 비축한다.

체온계는 교실마다 1개씩 비치할 수 있도록 확보한다. 보건실에는 2개 비치하고 통학버스에도 1개 비치한다. 손소독제는 교실마다 2개씩 비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학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발병하면 해당 학교를 14일간 부분 폐쇄하기로 했다. 다만 개학 연기로 줄어든 수업일수 확보를 위해 확진자 규모와 이동경로에 따라 제한 규모는 달리 적용한다.

교육부가 마련한 이번 지침은 학교가 준수해야 할 코로나19 방역의 기본방향과 개학 전후 준비 및 실행사항, 학교 내 의심증상자 발생 등 유사시 대처요령을 포함한 안내 지침이다.

이 지침은 학교관계자와 시도교육청, 관련 의학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협의해 확정됐다.

교육부는 ▲지역별 일별 확진자 발생 추이 ▲현 의료 쳬계상 학교 내 감염증 발생에 대한 통제 가능성 ▲학교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방역 물품 및 대응 메뉴얼 등 학교 개학 준비 상황 등 4가지 기준을 충족할 때 개학이 가능할 때 개학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아직 4월6일이 4가지 기준에 합당한지 아닌지는 아직은 지금 판단하기가 좀 이르다"고 말했다. 

또 박 차관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모든 예방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학생들이 다시 학교에 모일 수 있도록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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