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미성년자를 포함해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n번방 사건’ 국제수사 협조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4일 SNS에서는 네티즌들이 n번방 사건을 해외에도 알려야 한다며 관련 내용을 영어,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등으로 번역해 올리고 있다. 국제 온라인 청원사이트(www.change.org)에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국제범죄조사기관의 공동 조사를 요청하고 전세계 인권단체와 언론이 관심을 가져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동의 1만명을 넘었다. CNN, BBC 등 해외 언론사에 n번방 사태를 제보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네티즌들은 보안이 철저한 텔레그램을 악용하는 사이버 성범죄자들이 증가하고 이들이 또 다른 보안 메신저 '디스코드' 등으로도 이동하고 있다면서 국경없는 범죄를 국경없이 수사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해외에서 아동 성범죄 음란물을 예외없이 중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 정부에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또 사법당국에 대한 불신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배포·제공하거나 전시·상영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그러나 실제 선고되는 형은 경미하다. 지난해 11월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2146명이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44.8%가 불기소 처분으로 풀려났고 40%는 소재 불명 등으로 수사가 중지됐다.
이날 미성년자 등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고, 해당 영상 등을 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 전모(38)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씨는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영상 등을 게시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전씨는 재판 중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영상 등 불법 성 착취물 9000여 건을 n번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아 지난달 추가 기소됐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불거지자 검찰은 기소 당시 n번방과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전씨가 성착취물 ‘제작’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다만 뒤늦게 보강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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