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쿠키뉴스] 권기웅 기자 = 경북 상주시는 오는 4월 5일까지 행정력을 집중해 코로나19 지역 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을 펼친다.
25일 상주시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에는 외출·모임·외식·행사·여행 등을 연기 또는 취소해야 하며, 발열·호흡기 증상 시 외출을 자제하고 개인위생 수칙을 지키며 집에서 휴식해야 한다.
또 직장에서 2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다중 이용 공간을 사용하지 않고 퇴근 후에는 귀가해야 한다.
사업주는 재택근무·유연근무, 출퇴근 점심시간 조정, 영상회의 대체, 공용 공간 폐쇄, 유증상자 즉시 퇴근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는 감염 위험이 큰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PC방, 노래방, 학원의 경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4월 5일까지 운영 중단을 요청한 상태다.
불가피하게 운영하면 시설·업종별 방역지침을 따를 것을 행정 지도하고, 위반 시 집회·집합 금지 행정 명령과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처벌(벌금 300만 원 이하)할 방침이다.
박봉구 상주시 안전재난과장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시하고 있다"며 "어렵더라도 반드시 동참해 주길 반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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