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하고 택시타기 운동 전개

예천군,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하고 택시타기 운동 전개

기사승인 2020-03-25 21:54:15

[예천=쿠키뉴스] 권기웅 기자 = 경북 예천군은 지속적인 경기 불황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친 상황에서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오는 4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25일 군에 따르면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예천읍 7개소, 도청신도시 호명면 4개소를 대상으로 차량 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계도 위주 지도를 강화한다.

대상지역은 예천읍 예천초등학교, 천보당사거리 주변 등 상가, 시장 주변 등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전 구간(7개소)과 호명면 우방2차, 호명초등학교 등 전 구간(4개소)이다.

단,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버스승차장, 건널목,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등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천경찰서와 합동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택시 이용객이 급감해 영업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운송업계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공무원 택시타기 운동을 펼친다.

매주 화·목요일 택시타고 출퇴근하기, 중식시간 식당 방문 시 택시 이용하기 등으로 위축된 택시운송업계의 경영난 극복을 도울 계획이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주·정차 단속 유예 및 공무원 택시타기 운동을 펼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상인들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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