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자가격리 위반시 무관용…고발조치·강제출국 시킬 것”

정총리 “자가격리 위반시 무관용…고발조치·강제출국 시킬 것”

기사승인 2020-03-26 11:17:41

[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정당한 사유없는 자가격리 위반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발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출국시켜야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유럽·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와 관련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미국 내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하고 유학생 등 귀국자들이 늘자 유럽발 입국자에 이어서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27일부터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기로 하는 등 검역강화 조치를 하기로 한 바 있다.

정 총리는 중앙정부와 실제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원활한 협조를 강조했다. 정 총리는 “입국자들에게 자가격리 지침을 정확하고 엄중히 안내하고, 공항에서 자택 등 자가격리 장소까지 이동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내달 6일로 개학 예정일이 다가오는 것과 관련해선 “아이들의 학업을 걱정해 조심스레 자녀들을 문을 연 학원에 보내는 학부모들도 조금씩 늘고 있다”며 “적어도 다음 주말까지는 학원에 보내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도 학원을 보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방역 준칙의 엄격한 준수가 필요하다”며 “어른들보다 우선해서 보호되어야 마땅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 교육부와 관계기관은 학원들의 방역지침 이행여부를 집중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rokmc4390@kukinews.com

조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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