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쿠키뉴스] 권기웅 기자 = 경북 봉화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의 생활안정과 자영업자 불황 해소 등을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는 지적측량(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등) 수수료를 올해 12월 31일까지 30% 감면한다.
26일 봉화군에 따르면 이번 정책 시행으로 면적이 300㎡인 토지(공시지가 1만5000/㎡)의 경우 경계측량은 애초 37만8400원에서 11만3300원 감면된 26만5100원이다.
또 분할측량은 49만5000원에서 14만9600원 감면된 34만5400원이 적용된다.
박동식 봉화군 종합민원과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으로 코로나19 피해 주민에게 적은 금액이나마 경제적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향후 피해상황을 살펴 기간연장 등의 추가 혜택이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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