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책의 하나로 31일 새벽 0시를 기해 성남 전 지역을 집회금지지역으로 고시했다.
앞선 지난 12일 새벽 0시부터 성남시의료원 앞 등 15곳을 집회금지지역으로 고시한 데 이은 전면확대 조치다.
이번 조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게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규정을 근거로 한다.
성남시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벌이고 가운데 이와 배치되는 산발적 또는 소규모 집회로 코로나19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집회금지지역을 시 전역으로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성남지역에선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집회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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