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변호사 선임…檢 “신원 확인 피해자 절반 이상 미성년자”

조주빈 변호사 선임…檢 “신원 확인 피해자 절반 이상 미성년자”

기사승인 2020-03-31 15:28:56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을 검찰이 수사한 결과,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중 상당수가 미성년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오전 10시15분부터 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조씨가 송치된 이후 4번째 조사다.

조씨 변호인은 이날 검찰에 선임계를 제출했다. 조씨는 그간 변호인 없이 홀로 조사를 받아왔다. 조씨 변호인은 오후부터 검찰의 조씨 조사에 참여하고 있다.

조씨는 새로 선임된 변호인에 잘못을 반성하고 처벌도 각오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 변호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조씨는 큰 죄를 지은 만큼 처벌에 대한 각오도 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조씨 아버지가 간곡하게 부탁하시고 변호인 선임에 난항을 겪고 계신다고 해 돕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씨에게 박사방이 이용한 채널 수, 피해자별 범행 내용, 어떤 가해 행위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계속됐는지 등 전반적인 내용을 추궁하고 있다.

조씨는 검찰 조사에 비교적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휴대전화 암호 해제 등 불리한 상황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서 파악한 피해자는 74명이며 이 중 인적 사항이 확인된 건 20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원이 확인된 20명 중 절반 이상이 아동, 청소년이다. 조씨는 대부분의 피해자를 온라인 공간에서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피해자들의 신원은 경찰이 파악 중이다.

조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모두 12개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아청법 위반(유사성행위), 아청법 위반(강간),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복지법 위반, 협박, 살인음모, 사기 등이다.

검찰은 조씨와 그의 일당에게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적극 검토 중이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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