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쿠키뉴스] 권기웅 기자 = 경북 예천군이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 경제를 살리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군민을 돕기 위해 52억90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긴급 생활안정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재난 긴급생활비는 1일부터 오는 29일까지,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은 7월 31일까지 신청받는다.
1일 군에 따르면 재난 긴급생활비는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두고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인 자에 가구당 50만 원(1인 가구)~80만 원(4인 가구 이상)을 예천사랑상품권으로 가구별 차등 1회 지급한다.
기존 아동양육한시지원 대상자의 경우 1인 아동에 한해 차액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모든 아동양육한시지원 대상자도 신청하도록 변경해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 정부지원을 받는 자,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교직원·공공기관 임직원이 포함된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은 지역 내 거주 중이면서 코로나19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부닥쳐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겪는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인 자가 대상이다.
군은 생계비 123만 원(4인 기준)을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급여 자격과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되며, 타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생계비, 의료비 등)을 받는 자는 제외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소득·재산 자료를 전산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적합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차원에서 오는 6일부터는 예천군 홈페이지(http://www.ycg.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긴급 생활안정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예천군청 주민복지실,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예천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코로나19 위기를 이른 시일 내에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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