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n번방 회원 단순 관전자 아냐…끝까지 추적해 밝힐 것”

추미애 “n번방 회원 단순 관전자 아냐…끝까지 추적해 밝힐 것”

기사승인 2020-04-01 13:27:43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텔레그램에 비밀방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공범들의 신상공개 문제에 대해 "책임이 중한 가담자에 대해서는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1일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현행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신상공개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n번방 회원들은 단순한 관전자가 아니다”면서 “범행을 부추기거나 적극적으로 (범행을) 유인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으면 탈퇴 당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조사해 보면 범행 가담 또는 교사, 방조한 것 등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 경우 적극적으로 공범으로 처벌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n번방 참여자들의 조속한 자수를 촉구했다. 그는 "지금 이 범죄에 대해서는 회원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다 밝힐 것"이라면서 "조속히 자수하지 않으면 가장 센 형으로 구형 당할 것이라고 밝히는 만큼, 빨리 자수해서 범죄 행위에 대해 반성하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기회에 관련 형법도 개정이 필요하다"며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아서 보는 행위에 대해선 현재로는 처벌 규정이 없기에 현재는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처벌은 하겠지만, 이것도 명시적으로 규정을 뚜렷이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