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여만에 재개정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의 어린이 사고를 막기 위한 취지로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불법주차 금지를 의무화한 법으로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록된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글은 2일 오전 9시 기준 28만 6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의 어린이 사고를 막기 위한 취지로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불법주차 금지를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한다.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조치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극구 반대하며 조속히 개정하기를 청원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청원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개정안은 ‘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사고의 경우 받을 형량이 ‘윤창호법’ 내의 음주운전 사망 가해자와 같다.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로 간주되는데 이러한 중대 고의성 범죄와 순수과실범죄가 같은 선상에서 처벌 형량을 받는다는 것은 이치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헌법에서 보장하는 책임과 형벌간 비례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피할 수 없었음에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민식이법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제한속도 30km 이하로 운전을 하여도 사고가 나게 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책임이 가게 된다”고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청원인은 “해당 법원은 입법권 남용과 여론몰이가 불러온 엉터리 법안”이라며 “모든 운전자들을 해당 범죄의 잠재적 가해자로 만드는 꼴이며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가야 하는 운전자에게 극심한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악법 중 악법”이라고도 강조했다.
‘민식이법’ 중 하나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망 사고시에는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지난해 9월 충남 아산 한 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어 사망한 김민식군(당시 9세) 사건 이후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해 11월 대표 발의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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